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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부부동시) 기간 금액 신청방법 정리해드립니다

by 슬기로운 한국살이 2023. 6. 8.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생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장되는 급여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고, 휴직기간에 대하여 각각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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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신청

 

목차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금액
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특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부부라면 두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대상 기간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기간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만약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같은 사업장 근로기간은 3년이 초과됐지만 고용보험 취득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합산하는 근로기간에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급휴무일은 포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인 출산여성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으로 인해 노무가 미제공 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대상 기간 신청방법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대상 기간 신청방법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대상 기간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금액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사용하는 휴가기간 동안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근로기간을 확인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육아휴직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해야 약속된 25%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금 2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19.09.30 이후 근로자 대상)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임금 300만원을 받는 A씨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게되는 금액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80%인 2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매달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A씨는 매달 1,125,000을 받게 되며, 나머지 25% 금액 450만원(375,000원x12개월)은 복직후 6개월 근무후 일시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공동 육아휴직 사용하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유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만 0세 이하 자녀 양육의 경우)
'3+3부모육아휴직제' 첫 3개월 급여 상향 지급

부 3개월 + 모 3개월 사용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 모 2개월 사용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 모 1개월 사용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25%를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매월 상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의 A씨(여성)가 남편(급여 250만원)과 함께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A씨와 남편 모두 첫 3개월은 각각 A씨는 매월 300만원씩, 남편은 2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3개월은 3+3육아휴직급여 특례 혜택으로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근로기간을 확인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12개월동안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하는 특례제도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신청방법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 신청 절차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적시된 급여 또는 특례 적용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신청은 매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기억하고 신청하기 힘들다면 기간을 적치하였다가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를 안내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장 작성. 최초 1회만 확인)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최신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부모 자신은 커리어를 잃지 않으면서 일과 가정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녀에게는 부모의 부재 없는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라면 부모 양쪽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육아휴직을 결정하셨다면 꼭 육아휴직급여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기업 한미글로벌에서는 둘째를 출산하면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갖고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년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셋째를 출산하면 조건 없이 즉시 특진시키는 파격적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상황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방법을 적극 모색중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체감하는만큼 정부정책상 지원과 기업들의 유연한 행동과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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