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갑자기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사례들 아실겁니다
2021년 제가 전세집을 구할 당시에 계약한 세입자들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을 위해 세입자들이 계약전 할 수 있는 준비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 HUG = 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험가입조건
보험신청서류
보험신청방법
저도 신축빌라 매물을 보러 다닐 때 '등기는 집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우선 계약하고 보증금을 주면 받아서 해주겠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해줄 수 없다' 중개사에게 숱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등기가 등록되지 않은 신축매물은 안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고, 온전한 전세매물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 놓고 구축아파트를 계약하고, 조금 무리해서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서 2년째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난무하던 당시의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미추홀구 동탄 전세사기 수법 . 예방하기
미추홀구 동탄 전세사기 '빌라왕' '빌라의신' '건축왕' 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세입자로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
sweetlifeinko.tistory.com
가장 중요한 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겠지만, 대비책으로서 전세보증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 번을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보증보험 HUG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HUG =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세입자)이 임차인(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 제때 보증금을 보증료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험상품입니다
상품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는 가장 대중적인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도권 7억원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전세매물 신청가능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임차인이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을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체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것
- 전셋집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셋집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보증신청인 외 다른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은 한 명이어야 할 것
- 아파트를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대상자가 아닐 것
- 임차인과 임대인이 한국인일 것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 - 선수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_ex3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이내일 것_ex1, 2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ex1) 전세보증금 9천 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ex2) 전세보증금 9천만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ex3)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 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아래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 에서 여러가지 질문에 답해보면서
자신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보증발급
_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신청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전세계약서(사본)
-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인 가능 해야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 일치여부 확인돼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돼야 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는 확인설명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날인)이 있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상가의 임대여부를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
HUG 신청방법
보증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HUG 인터넷보증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전국의 콜센터에서는 상품과 가입여부에 관해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영업지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가능한 콜센터와 방문이 가능한 영업지점 안내는 아래에 연결▼ 해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24시간 신청가능! 가입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모바일에서 아래 버튼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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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APP에서 신청
'안심전세HUG'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 기존 모바일HUG가 '안심전세HUG'로 통합 출시되면서 개인고객은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시세조회와 위험성진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당장 내집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이로운 제도이지만 악용하는 나쁜 집주인들이 많아져서 점점 무서운 제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입자들이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따져서 불안한 전세매물을 가려 내고,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직접 지켜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로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보호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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