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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대비책, 전세보증보험 HUG 24시간 가입할 수 있어요

by 슬기로운 한국살이 2023. 5. 15.

2023년 갑자기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사례들 아실겁니다
2021년 제가 전세집을 구할 당시에 계약한 세입자들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을 위해 세입자들이 계약전 할 수 있는 준비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HUG

목차
전세보증보험 HUG = 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험가입조건
보험신청서류
보험신청방법

 

저도 신축빌라 매물을 보러 다닐 때 '등기는 집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우선 계약하고 보증금을 주면 받아서 해주겠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해줄 수 없다' 중개사에게 숱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등기가 등록되지 않은 신축매물은 안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고, 온전한 전세매물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 놓고 구축아파트를 계약하고, 조금 무리해서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서 2년째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난무하던 당시의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https://shorturl.at/dmtx9

 

미추홀구 동탄 전세사기 수법 . 예방하기

미추홀구 동탄 전세사기 '빌라왕' '빌라의신' '건축왕' 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세입자로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

sweetlifeinko.tistory.com

 

 

가장 중요한 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겠지만, 대비책으로서 전세보증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 번을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보증보험 HUG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HUG =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세입자)이 임차인(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 제때 보증금을 보증료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험상품입니다

상품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는 가장 대중적인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도권 7억원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전세매물 신청가능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신청 가능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HUG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임차인이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을 것

  3.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4. 전체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5.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6.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것

  7. 전셋집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8. 전셋집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
  9.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10.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보증신청인 외 다른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11.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은 한 명이어야 할 것

  12. 아파트를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13.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대상자가 아닐 것

  14. 임차인과 임대인이 한국인일 것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15.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

  16. 선수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_ex3

  17.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이내일 것_ex1, 2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ex1) 전세보증금 9천 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ex2) 전세보증금 9천만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ex3)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 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아래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에서 여러가지 질문에 답해보면서
자신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HUG
HUG 보증신청가능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_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신청서류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2. 전세계약서(사본)
    -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인 가능 해야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 일치여부 확인돼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돼야 함
  4.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5.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6.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는 확인설명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날인)이 있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상가의 임대여부를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

 

 

 

HUG 신청방법

보증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HUG 인터넷보증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전국의 콜센터에서는 상품과 가입여부에 관해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영업지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가능한 콜센터와 방문이 가능한 영업지점 안내는 아래에 연결▼  해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HUG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24시간 신청가능! 가입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모바일에서 아래 버튼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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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APP에서 신청

'안심전세HUG'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 기존 모바일HUG가 '안심전세HUG'로 통합 출시되면서 개인고객은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시세조회와 위험성진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당장 내집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이로운 제도이지만 악용하는 나쁜 집주인들이 많아져서 점점 무서운 제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입자들이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따져서 불안한 전세매물을 가려 내고,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직접 지켜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로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보호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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