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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3일간 쉰다!

by 슬기로운 한국살이 2023. 5. 11.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확정

2023년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5월 29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체공휴일 근무

이로써 당장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에는 5월 27일(토) - 5월 29일(월) 3일간의 휴무가 주어지고, 올해 크리스마스(성탄절)에는 12월 12월 23일(토)부터 12월 25일(월)까지 3일간의 휴무가 주어집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평일이라 원래 휴일로 쉬게 되지만 다음해부터 주말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이 개정안 통과로 가정의달 5월에 3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대체공휴일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3일의 휴무 소식에 직장인들도 반기는 분위기고 여행계가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다니 그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한다면?
대체공휴일 수당 계산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대체공휴일 의미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돌아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2023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라면 주말을 제외한 쉬지 않는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원래 쉬는 주말(토-일)에 월요일까지 추가하여 3일을 쉬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이 처음 맞이하는 대체공휴일일텐데요

2023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아래에 보기 좋게 정리해봤습니다

 

2023 대체공휴일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휴일은 67일이며, 신정(1월 1일)과 현충일 (6월 6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하게 된다면?

국가가 지정한 휴일이지만 부득이한 회사사정 때문에 출근하는 분들이 생길것이라 생각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따라 수당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의 예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취급해, 휴일수당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금계산법]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에 속합니다

기존 공휴일 근무의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게 되므로, 근무한다면 1일 통상임금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로, 8시간 이내 근로시 50%이상 가산, 8시간 초과 근로시 100% 이상 가산됩니다

 

공휴일 수당계산법(휴일근로)

8시간 이내 : 근무시간 x 1.5 x 시간당 임금

8시간 초과 : 근무시간 x 2 x 시간당 임금

야간근로 시(밤 10시 이후 - 오전 6시) : 근무시간 x 2.5 x 시간당 임금

 

예를 들어, 이번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시간당 임금은 12,000원)

8x1.5x12,000 = 144,000원을 부처님오신날 근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계산법]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당일 실제근무 기본임금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NO!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 5월 29일(월)까지 쉬게 되어 토, 일, 월요일 3일의 휴무가 주어졌는데요

하루전 5월 26일에 연차사용해서 4일 정도를 쭉 쉬게 되면 여름휴가전 잠깐의 달콤한 휴가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때 사측에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쉬게 되어서 개인의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사측에서 차감을 강행한다면 회사에 항의를 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정당한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독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회사와 동의하에 근무하게 되신다면 근로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대체공휴일 근무,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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