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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자격 지원금! 간단정리

by 슬기로운 한국살이 2023. 5. 20.

출산후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하실겁니다
정부에서는 산후도우미 고용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출산 준비중인 산모, 남편이라면 꼭 챙겨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목차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 기간
정부지원 내용
정부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국민행복카드(바우처) 발급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후 산후조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단회성 서비스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는 신청하는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한 번만을 이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정부지원 서비스 사용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하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기간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형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음. 원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다라 차등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중위소득 150% 미만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을 마치면 나의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원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중위소득을 알아보고 본인 부담금을 알아보세요!

https://shorturl.at/cMOU5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로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가려내는 중요한

sweetlifeinko.tistory.com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산후조리 서비스기관은 산모가 직접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결제시 바우처 수단으로 결제하시면 정부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지원대상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자비부담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자격

중위소득 150% 미만의 출산가정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150%가 초과되더라도 예외로 지원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는 제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하는방법

지역마다 추가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같은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서비스 에 대해 안내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맘시터,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https://shorturl.at/ai023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아이돌보미 시간제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출산후 부모의 맞벌이 직장 복귀로 인해, 아동이 집중적인 양육을 받기가 힘든 경우,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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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서류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출산(예정)확인 증빙서류

3.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면 됩니다

출산확인증빙서류는 전/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출산 전 :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출산 후 :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증명서발급/확인>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증명서발급/확인>자격확인서

 

 

 

국민행복카드(바우처) 발급

바우처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면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2023년 산후도우미 국민행복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사 접수처 문의처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1899-4651
www.bccard.com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1899-4282
www.lottecard.co.kr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1566-3336
www.samsungcard.com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은행, 전북은행 1599-7900
www.kbcard.com
신한카드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1544-8868
www.shinhancard.com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로 전화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또한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게 되며 자동으로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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